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기장가산세여부 | 2018-05-03
개인종소세신고시 업종코드는 940911 (기타모집수당)입니다,,,(소득은 단일소득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이 추계단순율이고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라고 나와잇는데,,
만약 상기 국세청안내문상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되면,,,가산세를 무는건가요?
답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