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 채무이자 원천징수세율 관련 질의 입니다 | 2018-05-03

사실관계
1.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을때 이자 포합 원금+이자를 받았습니다.
질의내용
1. 갑이 을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자금대여 등이 목적사업인 금융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