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별정통신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중 개인 고객이 사망했다는 안내를 전달 받았는데요.
통신서비스특성상 매출 청구를 익월에 하는데요(사용월기준) 이미 4월까지 사용한 요금이 있어서 5월에 매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한 사람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요금에 대한 납부는 고객의 가족분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망전 사용분이므로 사망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