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8-04-30

근로소득으로 보지않아서 근로약정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면 될까요?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