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의 임대료 경희의료원 | 2018-04-27
본원은 면세사업자이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임대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본원에서 기숙사 운영, 사무실 임차, 연구실 임차 등 명목으로 주변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본원이 임대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지급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면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에 쓰는 용도며 설령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분계산해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변
임대사업에 대해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순수면세사업자는 아니고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과세부분이 임대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