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신고가능여부 | 2018-04-27

부동산법인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판매하는법인입니다
17년귀속 부동산법인에서 일한 판매직원수당(사업소득)신고가 a사람에게 1억이 신고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현재시점(18년 4월27일) b사람에게 신고되어야 하는데 잘못신고되었을경우,,
현재시점(18.4.27) 17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들어가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가산세는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하며,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된다고 판단되며, 가산세 적용관련 세부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