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 누락 | 2018-04-26
안녕하세요.
당사는 조기환급을 위해 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영세율 직수출 1건을 누락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①2월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1기 확정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②2월 매출도 1기에 속하기 때문에 1기 확정에만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
2기에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신고반영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