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 가능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8-04-26

지하의 기계실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계실의 기계설비 철거, 바닥 및 천장, 벽체 등의 도장, 마감작업

2. 전기배선 작업을 위한 MCC Panel 철거 및 재설치, 지하 기계실의 조명 재설치

3. 지하실의 소방배관 철거 후 신규설치

4. 지하실 내 화재수신기 이전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데, 귀사의 공사비는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기 보나는 수익적 지출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