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 2018-04-25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외국기업간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법인을 설립 해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여 국내사업을 할 경우,
외국기업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에 관한 교육을 시켜주고 교육비를
국내법인이 지급 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제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외국법인 소속 직원들이 국내에서 신규매장을 오픈하는데 도움을 주고,
오픈인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 할 경우 지급시 이 경우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외국기업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받는 교육비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신규매장 오픈과 관련된 업무도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