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여부 | 2018-04-25

작성일(공급일)18년 1월31일로 매출자쪽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18.4.20일에 발급하여 18년4월21일 전송하였습니다,, 공급가액 5백 부가세 5십만원
이런경우
매입자쪽에서는 18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서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