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할 때 수입금액 제외부분에 고정자산매각 금액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고정자산 거래 중 이전에 매각했던 고정자산에 대한 계약취소가 되어 마이너스매출이 발생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이너스매출이 발생한 건도 수입금액 제외부분에 표시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업태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답변
개인사업자는 고정자산매각이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나, 법인은 고정자산매각금액이 익금으로 반영되기때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