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입금액 30억이었고 2015년 12월 폐업을 한 후 2016년 신규로 같은 업종을 개업하여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2016년 귀속 매입계산서가 합계표제출시 일부 누락되어 신고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무실적이었고 2017년도에 40억원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어 2016년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해당 되는건지요?
답변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대상이 아니나, 귀사의 경우 2015년에 폐업후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하였다면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당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