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란 회사가 B란회사의 외주를 주면서 C란 오피스텔을 관리하고있습니다.
B란 회사가 C화재보험을 B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했습니다.
이때 B회사는 A란 회사의 화재보험료를 받아갔는데.
이때 A란 회사는 B회사에게 화재보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청구할수있나요?
세금계산서가 안된다면 이런경우 비용증빙은 어떻게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A인데, B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B가 자신을 계약자로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실제 소유자인 A에게 청구한 경우라면 대납행위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