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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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공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18-04-23
17년 12월달에 2틀정도 일한 일용공이지만,,,일용근로소득 지급은 18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일용공지급명세서는 17년 12월소득으로 보아 18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8년 1월지급이라서 18년 4월말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지급액은 4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