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문의 | 2018-04-19

미납세액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해당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상기 1천원미만 가산세가
원천세(국세)일 경우와
지방세일 경우 어떤지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산세가 소액이라도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