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 발생하는 손실을 저희가 보전해주기로 계약했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확인된 손실에 대해서 부채로 인식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운영을 연장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고 대신 발생하는 주차장운영수익을 보전비용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재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전비용에서 차감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임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수익보전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