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스위스에서 가공공작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본사는 미국에 위치한 업체와 납품계약 후 스위스에서 바로 미국으로 기계 설치를 하였으며,
미국 거래처에서 본사 외화 계좌로 현재 매출액의 90%를 입금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계약금 30%
2018년 1월: 중도금 60%
잔금 10%는 올해 6월 안에는 수금 계획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위의 내용대로라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외국인도수출이라면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영세 매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입금 된 90% 금액으로 신고해야할 지, 매출액 전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외화획득명세서 상에서 공급일자는 중도금 입금일자로 작성해야할 지,
INVOICE 작성일자로 작성해야 할 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해외에서 재화를 구매후 해외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입급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해 영세율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