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에게 금형 대금을 외화로 받고 금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금형에대한 소유권은 A에게있고 현재 금형은 당사에서 보관 중 입니다.
기타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부속서류중 영세율매출명세서 서식의 내용중에서 21조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에 금액을 기입하면되는지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금액을 기입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관 통관하여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직접수출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귀사처럼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란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