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매출에 대해서 | 2018-04-18

직접수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부분에 매출액을 신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라는걸 작성하여 본사 도장과 주거래 은행의 확인 도장을 찍어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첨부하여 보관중입니다.(첨부사진참고, 그동안 쭉 해온 업무이기 때문에..)

영세율 기타 부분에 대한 증명으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라는 것을 꼭 작성하여

첨부를 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수출신고필증만 첨부해 놓아도 될까요?
답변
영세율 입증을 위한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