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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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매출에 대해서 | 2018-04-18
직접수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부분에 매출액을 신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라는걸 작성하여 본사 도장과 주거래 은행의 확인 도장을 찍어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첨부하여 보관중입니다.(첨부사진참고, 그동안 쭉 해온 업무이기 때문에..)
영세율 기타 부분에 대한 증명으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라는 것을 꼭 작성하여
첨부를 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수출신고필증만 첨부해 놓아도 될까요?
답변
영세율 입증을 위한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