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개인과세사업자(농장운영 : 축산, 서비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만 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써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