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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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8-04-17
발주처와 당사, 당사의 하도업체의 거래관계에서 하도업체가 발주처 소유지로의 출입을 위한 출입증 발급을 위해 발주처에 발급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당사의 하도업체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해당 발급수수료에 대해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이 거래가 정상적인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하도업체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밖에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세법상 위반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