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주)동원에프앤비 | 2018-04-17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자가소유 주택의 여부가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위 두가지 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할만한 질의회신이나 예규 등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1. 현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은 없는데 어떤 통칙규정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사택을 제공받아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공받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