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법인 해당유무(2017년2월 개정전 조특법 적용) 문의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8-04-16

당사는
1.건축사법 제23조 의거-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보유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 의거-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보유
3.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거-감리업등록증 보유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의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보유
5.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의거-소방시설업 등록증 보유
이상과 같이 보유하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안내서 첨부)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요
성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 및 매출액, 종업원 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종업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첨부한 문서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판단하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