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재 휴업급여 관련 | 2018-04-16
근로자가 산재를 받아,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지급(30%) 공단지급(70%) 중에 공단지급(70%)분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회사지급(30%) 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