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60447호로 문의질문의 보충질의임~~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8-04-14

당사는 그간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과대한 관계로 수정분개에 불구하고 세금과는 연계없습니다~ 2018년에 수정해도 무관하다면(?) 2018년에 수정하려합니다/ 세무보고;외부감사의견과 매출/선수금이 동일금액 (1항목)만 차액이 생겼습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는 발견한 회계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