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로 계상된 선수금 처리~~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8-04-14
당사는 외부감사법인입니다. 3월말 법인세신고에서 당사는 결산시에 당기 매출로 손익인식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반영하여, 3월31일 법인세신고를 마감하였는데 회계감사법인에서 4월2일에 수정분개로 기간 미도래임을 사유로 선수금인식으로 수정하고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 하는데(?). 이미 법인세신고는 마감되어,,, 대차대조표는 수정이 않되는걸로 압니다. 이런경우 법인세신고를 조정으로 수정신고하는지요~?? 아니면 2017년은 그대로 두고 2018년 회계년도에 수정분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선수금을 매출로 반영한 경우 2017년도분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하시면 되며, 2018년에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으로 수정분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