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에서 접대비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외상매출금 중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출채권임의포기 접대비는 법인세 신고할때 손금으로 인정 되는건지요?
손금으로인정된다면 그 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가령 매출채권이 5백만원인데 대손처리 사유가 안되서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하면
5백만원은 접대비명세서에서 손금인정으로 처리 되는건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함니다.
답변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한도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채권의 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를 갖추면 됩니다.
즉,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접대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