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사업의 과세나 면세여부 등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도 일시적 시설제공이라면 면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설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임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일종의 임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