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 문의 경희의료원 | 2018-04-11

본원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부가가치세법 12조 4항에 따라 면세사업을 하고 있음
면세보건의료용역 중 환자에게 처방하고 조제하는 탕전 시설이 있는데 이 탕전시설을 같은법인산하 외부 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함
공동사용시 다른 병원은 처방에 대한 조제를 본원에 의뢰하고 본원에서 탕약을 조제하여 일정수수료를 받고 제공함

*참고:외부 원외탕전시설은 면세사업으로 사업자 영위중임

질의 1. 공동탕전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 추가등록이 필수적인지 여부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사업의 과세나 면세여부 등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도 일시적 시설제공이라면 면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설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임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일종의 임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