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텔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개인적인 결혼식 또는 가족연회 등의 행사를 당 호텔에서 하고,
이를 사업자(행사 주최자 본인)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행사 주최자 본인이 참여하고 금액도 지불하지만
사업자 관련 행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발급해주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데, 해당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비용처리도 한게 되는 경우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