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 2018-04-11

3월30일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여 4월11일 인식하고 3월3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 가산세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