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지급대상 | 2018-04-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직원이 2016년 8월에 입사하여, 2018년 4월 2일에 퇴사를 한 경우인데,
2017년 5월부터 퇴사일까지 무급휴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입퇴사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자로 분류하고, 무급휴직 기간만 산정일수에서 제외(내규) 하는 것이 맞는지, 미지급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가도 그 사유에 따라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아닌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등 노무관련 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