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수출 업체입니다.
수입후 재수출조건으로 해외업체 (당사BUYER) 수리용 부품을 수입하여 수리후 재수출을 완료 했습니다.
증빙은 수이신고필증 과 수출신고필증(재수출) 있고 유상수리조건으로 해외거래처에서 수리대금은 입금와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본건을 매출처리코자 하는데 매출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수리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수리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리대금에 대해서만 매출처리가 가능하며, 수입과 수출은 모두 매입과 매출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