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지방소득세안분 | 2018-04-05

예를들어,,,울산시 남구에 사업장, 울산북구에 사업장이 있는데

같은 시라도,,,구가 다르면 개별사업장으로 안분해서 신고해야되는지요?
답변
동일한 특별시나 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의 주된 사업장은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