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는 국내제조 하여 전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처(buyer)요청으로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임(air) 선적을 하였습니다.
항공운임은 해외거래처에서 부담하고 당사는 invoice 발생하여 당사부담 운임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을 회계처리상 수출매출로 처리 가능한지요? 증빙은 invoice 뿐입니다.
아님 회계처리는 판관비 차감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입금시)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수입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항공운임을 대신 부담해주고 추후 회수하는 경우는 대납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매출이 아니고 판관비 차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