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지적재산권 양수양도액 이슈 | 2018-04-04

당사는 50 :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가 있습니다.

관계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외부평가사에서 평가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ex : $100,000 평가 -> $120,000로 양수)
양수하려고 하는데 그 차액부분이 혹시 세무상 이슈가 있을까요?

손상차손(영업외)이나 접대비(손금불산입)처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당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금액으로 양수해준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스스로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거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