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신고 수정문의 | 2018-04-04

잔금일이 2018년 3월 30일이었으나 잔금일정 지연으로 4월 12일 잔금을 받을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최초계약서기준으로는 잔금일인 3월기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실제 잔금은 4월 12일 수령예정입니다.
변경된 자금일기준으로 계약서 변경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되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아닌 실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므로, 4월12일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서 잔금 받은 기록을 남겨 놓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