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버티브코리아(주) | 2018-04-02

거래처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과 동일한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5월 10일 디아이디에 사전약정을 통해 일정금액이상의 매출달성시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으로 반영하였다가 결산시 매출차감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