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최저한세계산시 | 2018-04-02
최저한세 서식에 보면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에 금액이 6백만원이 있는데요,,, 당기 세무조정사항에 동일한 금액이 없는데,,
여기에는 어떤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당기 세무조정사항에는
접대비한도초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아익,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조정이
있는데,,,상기 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금액과 일치하는금액이 없어서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에 따른 손금불산입금액은 최저한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