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물품 가격(단가)의 소급 인하와 관련입니다. | 2018-04-02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INDIA의 거래처와 수출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후 3년간 순차적으로 제품단가를 인하해 주기로 하고 수출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거래처의 별도 요청이 없어 제품단가 인하 시행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던 중 최근 INDIA의 거래처로부터 단가인하분 적용이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제품단가의 소급인하를 요청 받았습니다.
과거 3년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산출된 단가인하 금액을 일괄공제 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관련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해 단가인하가 결정된 경우 단가인하 사유 등이 기재된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첨부하면 매출취소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