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호텔업을 하는 업체로 외교관이나 대사관에서 직원들이 숙박을 하고 해당 외교관이나 관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외교관신분증을 체크인 시에 제시하고 숙박기록부를 작성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로 처리를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세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지만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번호로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영세로 신고를 합니다.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외교관이나 대사관에 공급하는 숙박용역 등에 대해 숙박기록부 작성하여 영세율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