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상여처리 관련 넥스트리밍 | 2018-03-29

안녕하세요
당사가 2017년 법인세 신고 중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대표이사 상여처리 96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질문)
1. 상여처리 96만원의 의미가 이 금액만큼을 상여로 지급했다고 보고, 96만원에대한 소득세를 대표이사에게 추징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96만원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 상여처리시 원천세의 귀속월과 지급월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여처분의 경우 처분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귀속은 2017년소득에 해당되므로 2018년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다시하여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