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번역가에게 번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주)풍강 | 2018-03-29

1. 번역가에게 번역 의뢰를 하였는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가 맞나여?

2. 번역가는 사업소득인가여 기타소득인가여? 둘중에 하나로 원천징수하여 자금

집행하여야 되는거 맞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계정과목은 해당 지출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번역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번역료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