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중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떠한 이유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매년 비용만 발행하는 법인입니다
소유부지는 공시지가로 몇백억은 나오며
주주현황은 가족구성원으로 자본금 19억에 부:7%, 모:15%, 자:48% 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현재 은행차입금이 200억이 있을경우 주주인 부의 예금담보로 법인차입금이 발생되어있는데 이 차입금을 부의 예금으로 전부상환했을시 법인에 계정처리는 주주차입금??정도 올릴수있을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했을경우 증여라는가 다른 어떤 세법적으로 문제될만한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몇년간은 더 매출발생없이 비용만 발생할거 같은데
주주인 부의 예금으로 법인 차입금 상환시 발생할수있는 문제점들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인데, 거래의 형태나 명의 등이 아닌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의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에 따라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발생되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