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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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대표자 변경 문의 한화미 | 2018-03-27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관계기업의 대표자를 변경하려 합니다
이에 문제점이나 주의할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당사)
당사의 대표자 "갑" , 당사직원 "을"
주식구성 : 갑 57%, A사 12%, B사 12.84%, 기타
등기구성 : 대표이사"갑" , 감사"을"
B(관계기업 현황)
대표자 "을"(갑의 父)-무보수 , 직원1명"병"(갑의 母)
주식구성: 갑 56%, A사 44% 구성
등기구성: 대표이사"을" , 사내이사"갑" , 감사"병"
1. "갑" 이 B사의 대표자로 취임
2. "을"과 "병"은 정식절차대로 퇴사시킬예정. 퇴직연금제도 가입中.
3. B사는 "갑" 1인기업으로 무보수로 운영할 예정임.
4. A사와 B사는 상호 매입,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B사는 A사에 지급할 채권이 있음.
5. B사는 약 5개년동안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임.
감사합니다.
답변
대표자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원 등기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