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운영중이여, 거래처 A에 2014년10월31일 100백만을 납품(세금계산서 발행) 하였고 거래처 A는 2014.12.01 50백만 입금 후 2014.12.20 폐업되었습니다.
폐업된 상황에서도 거래처A에게 독촉하여 2016.02.01까지 20백만을 더 입금받아
결국 30백만원이 현재 미입금상태입니다.
거래처A는 이미 폐업된 상황이고 더 이상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때 당사가 현재 시점에서 남은 30백만원에 대해서
1.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한지요? ex) 대손상각비 30백만 / 대손충당금 30백만
2. 위와 같이 회계상 대손처리했을때 연말에 세무조정 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3. 위 사례와 같을 경우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가능한건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되는 시점에 대손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손금인정 받으려면 폐업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멸시효완성 시점(상법상 5년, 민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3년)이 되어야 인정되는데, 소멸시효 완성때까지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손금인정됩니다.
3. 대손세액공제도 법인세법상의 대손시기를 적용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