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원에프앤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계식 주차설비를 취득하게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 기준 시점인 취득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을 보면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잔금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볼 수 있는지와 사실상의 사용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슨 종류의 서류가 있는지 입니다.
확인해 보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은 관할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날을 의미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사실상의 사용일을 입증하는 서류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사가 실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