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일 문의 | 2018-03-26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상에 3월 31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수취예정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측에서 잔금을 4월 6일경 변경하자고 의견을 주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을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최초 계약서상 잔금일 3월 31일인지.. 실제 받는 잔금일 4월 6일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일에 따라 언제까지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유권이전시점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잔금지급일의 경우 실제 지급일이 잔금지급일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