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거주비 지원 한도 JW메리어트반포 | 2018-03-23

외국인및 국내직원이 격오지에서 근무할 경우, 거주비(집월세, 관리비 등의 비용)를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이때, 1) 근로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가능금액 있는지여부
2)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의 한도가 있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회사 명의로 사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후 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근로소득 과세문제도 없고 법인의 비응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이 직접 계약후 해당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면 근로소득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