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정평가보고 받지않고, 해외자매회사 장비 매각시 발생가능한 세무이슈 및 현시점 보완책 피케이엘 | 2018-03-23

안녕하세요?

Appraisal report 없이, 해외관계회사(자매회사)로 기계장치를 매각하려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각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 시점에 준비해야 될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내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시가로 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장부가로 거래하는 경우 이익을 국외로 이전하였다고 인정되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