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외국인 국내부동산 매매시 | 2018-03-22

질의내용

재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적용되는 세법이 무엇인지요?(ex: 국세기본법, 징수법 등등)
답변
부동산거래시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비거주자의 경우는 거주자와는 달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사항이 아닌 인감증명법 사항입니다.